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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한부모, 다자녀, 맞벌이 가정이 많아져서 자녀를 부모님이 온전히 양육하기 힘드시죠? 조부모(4촌 이내 친척포함)가 아이를 돌볼경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~15일에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(※ 중위소득 150%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)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
✅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
(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~다형(중위소득 150% 이하)까지 신청가능
◆ 사회보장급여 결정결과 확인 방법
1) 신규 이용자 : 복지로에서 신청 후(1주일 내외 소요) 판정결과 캡처하시면 됩니다.
2) 기존이용자 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- 마이페이지 - 회원정보 아동정보 - 아동 정보 캡처하시면 됩니다.
✅ 가족관계증명서 1부
✅ 수급자 통장사본 1부
(부모 또는 조부모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선택 가능합니다.
단, 서울시민인 경우 수급자(돌봄비 입금 계좌)로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※ 매월 20일 수당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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