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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로 신청방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-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
※ 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모바일 :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세요
- 우편 : QR코드 스캔 > 1544-9944 전화연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> 1566-3636에서 대리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
-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자녀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자녀장려금 소득조건 및 기준
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요건 및 재산합계 기준에 부합해야 수령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
해당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유형 | 가구원 요건 | 연간 총 소득요건(부부합산) | 재산합계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인 가구 |
7,000만원 미만 | 2억 4,000만원 미만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신청 제외의 경우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2023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
자녀장려금 지급액
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80만 원에 비해 20만 원 상승하여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며, 두명일 경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단, 부부합산 연간 소득기준이 7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래 버튼을 통해 자녀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모의계산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이 되는 경우 장려금에서 차감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적용 |
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| 해당 장려금의 50% 차감 |
기한 후 신청한 경우 | 해당 장려금에서 5% 차감 |
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|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|
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|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충당 |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✅ 자녀장려금 내용
- 대상자 :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
- 산정대상 : 23년 연간소득
- 신청기간 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기간 : 2024년 6월 1일 ~ 11월 30일
- 지급일 : 소득 · 재산 등 심사 후 8월 말 지급
-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간소득 7,000만 원 미만
- 재산기준 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✅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에 문의하시거나 전화연결이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포스팅 마무리
오늘은 자녀장려금 조건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녀장려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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