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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.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정부24에서 손쉽게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. 지금부터 재발급 방법과 준비서류,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! 💼

     

     

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
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

     

     

    1. 온라인 재발급

     

    2021년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. 정부24를 통해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.

     

    • 정부24 접속 → '통신판매업 신고' 검색
    • "조회/발급" 메뉴 클릭 후 '신고-시·군·구' 항목 선택
    • 대표자 정보, 사업장 정보, 판매 상품 등 입력
    • 필요서류 첨부: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    • 신청 후 2~3일 내 발급 가능, 출력도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방문 재발급

     

   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, 직접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비
    • 대리인일 경우: 위임장,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    • 민원봉사실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     

    3. 재발급 시 유의사항

     

    원활한 재발급을 위해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• 처리 기간: 보통 2~3일 소요
    • 등록면허세 납부: 지역마다 금액 상이,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납부
    • 주소 변경 시: 반드시 "통신판매업 변경신고"도 함께 진행
    • 분실 시: 정부24 고객센터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

     

    4. 추가 정보

     

    초보 창업자라면 아래 정보도 꼭 참고하세요 

     

    • 면제 조건: 연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는 면제 대상
    • 오픈마켓 입점 시 필수: 쿠팡, 스마트스토어 등 대부분 신고증 요구
    •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가능
    • 토스페이먼츠 통합신청: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+ 신고 한번에 가능

     

   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 

    Q. 재발급 수수료가 있나요?
    A.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며, 등록면허세는 최초 신고 시에만 부과됩니다.

     

    Q.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?
    A.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 후 [나의 민원]에서 직접 PDF 출력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Q. 신고증이 도착하지 않으면?
    A. 신청 완료 후 7일 이상 경과 시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